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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의원 10명 선거법 위반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5-30 21:15:42 수정 2014-05-30 21:15:42 조회수 0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안군의회 의원들이 선물을 무단 배포한
혐의로 전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신안군의회 양영모 의장을 비롯해
의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군예산으로 구입한 5천 6백여만 원 상당의
의회홍보용 지갑과 손목시계 등을 나눠가진 뒤
개별적으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적발된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은
오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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