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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단순 첨가도 원산지 표시 제도화 추진

김윤 기자 입력 2014-05-26 08:20:45 수정 2014-05-26 08:20:45 조회수 0

염장미역 등에 단순 첨가된 천일염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단순첨가 천일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예외규정이 적용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줄 수
있다며
정확한 표시 정보제공으로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 천일염을 차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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