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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도 투자이민 '콘도 분양기준' 발목

입력 2013-02-26 08:10:43 수정 2013-02-26 08:10:43 조회수 0

2년 전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고시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투자유치가
콘도 분양기준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개인소유를 선호하는
중국 투자자 유치를 위해
1실 5계좌인 콘도 분양 기준을
단독 분양으로 바꾸는 특례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 형평성,
주거용 전락을 우려한 정부 반대때문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여수 경도지구에 미화 50만 달러,우리 돈
5억 원 이상을 콘도나 펜션 등 휴양시설에
투자하면 우선 거주비자 발급에 이어
5년 뒤에는 영주비자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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