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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건축물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12-12-18 10:05:21 수정 2012-12-18 10:05:21 조회수 0

전남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이 의무화됩니다.

강성휘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에
따르면 전남도가 건축주이거나
위탁,운영하는 건축물은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해야하고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20일 관련 조례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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