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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4대 거주 효행수당 지급..입법예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2-12-12 08:10:25 수정 2012-12-12 08:10:25 조회수 0

무안군은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4대 이상이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무안군에는 현재 14가구에서
4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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