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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북항 가설건축물 철거 위한 소송 제기

김양훈 기자 입력 2012-11-30 21:05:22 수정 2012-11-30 21:05:22 조회수 0

북항 가설 횟집 철거를 두고
목포시가 강제철거 대신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포시는
북항 가설횟집 건물 입주상인과 노점상들이
가설건물 자진철거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위한 소장을
지난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습니다.

목포시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 대신
철거소송을 택해 빠른 시일 안에
사법 판단을 받아 입점 상인들의
자진 이주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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