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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보조금 규정 위반.. 실태조사 촉구

김양훈 기자 입력 2012-11-28 21:06:05 수정 2012-11-28 21:06:05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규정을 위반해 해양수산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은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고
조합원 수 5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기준에 미달한 39개 법인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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