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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반직,계약직 시간외 근무수당 차별

김양훈 기자 입력 2012-11-06 22:06:07 수정 2012-11-06 22:06:07 조회수 0

전라남도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제작각이어서
차별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일반직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기준은 월 57시간이지만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최대 30시간까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약직 공무원들 간에도
본청과 산하기관, 도의회 별로 최대 1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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