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장흥영암강진지역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저서 사인회에 주민을 참석시키고
7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한 순천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금까지 46건의 불법 선거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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