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을 어긴 대불산단 도장관련 업체 6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대불산단 내 39개 도장 관련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장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운영한 N사 등 5곳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S사를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최근 3년동안 대불산단내
선박 블럭 도장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민원은 137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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