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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공소시효 놓고 엇갈린 판결

김양훈 기자 입력 2011-12-08 22:05:54 수정 2011-12-08 22:05:54 조회수 0

법원이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를
도우려고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79살 박 모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수협법은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시작을
선거일 당일 0시부터 적용한데 반해
2심 재판부는 선거일 다음날 0시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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