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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자체들마다 단체장 집무실을 축소하는
공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가 호화청사 논란 이후
단체장 집무실 크기도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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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군수실입니다.
군수실 중간에 벽을 만들고
소회의실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집무실이 기준면적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부속실 공간을 칸막이로 막아 특산물 전시장 겸
민원상담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기준면적 준수의 표준오차가 없으니까
기존 부속실을 민원상담실과 비서실로 구분할수
밖에 없어요.//
전남도지사 집무실도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접견실을
기업민원상담실로 명칭만 바꿨을 뿐입니다.
◀SYN▶ 전남도 관계자
기업민원상담실은 집무실(면적에) 제외하도록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어서.//
정부는 호화 청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4일까지
광역단체장은 165.3㎡, 기초단체장은 99㎡로
집무실 면적을 줄이도록 했습니다.(CG)
이를 어기면 교부금이 줄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집무실 면적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름만
바꾸는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지자체마다
수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인위적으로 다시 예산투입해서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공사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획일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자체는 건물이 오래돼
단체장 집무실을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다시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SYN▶ 00군
행안부의 탁상행정이 지자체가 눈가리고
아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불과 3-4㎡ 기준면적을 초과한 지자체들은
집무실 면적을 마땅히 줄일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단체장 집무실이
기준면적을 넘는 곳 115곳에 이릅니다.
호화청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행안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지자체들은 지금도
칸막이 설치 공사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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