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 도립국악단에 특별 인권교육과
차별금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전남 도립국악단 전 상임지휘자 47살 김 모씨가
출산을 앞둔 일부 여성단원들에게
인격침해성 발언을 한 것은
평등침해의 차별행위에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도립국악단에 차별금지를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전남지사에게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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