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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2%증가

김윤 기자 입력 2011-06-19 22:05:41 수정 2011-06-19 22:05:41 조회수 0

목포시의 올해 1기분 자동차세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소폭 증가하면서
제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72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2.2% 정도
증가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며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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