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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받은 해운업자 체포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6-15 22:05:56 수정 2011-06-15 22:05:56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에
엉터리 담보를 제출한 뒤 거액을 대출 받은
해운업자 김 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말까지
가치가 없는 담보를 이용해 보해저축은행에서
13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김 씨가 구속기소된
오문철 대표이사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에도 보해저축은행에서
67억 원의 부실대출 받은 건설업자 방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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