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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보완 필요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6-15 22:05:52 수정 2011-06-15 22:05:52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구성되는 등 조례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조례 운영 상황에 대한 '의회보고'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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