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구성되는 등 조례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조례 운영 상황에 대한 '의회보고'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