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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13건, 2천만원 부당 집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6-14 08:10:39 수정 2011-06-14 08:10:39 조회수 0

도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13건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족이 지자체나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으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안되지만
도내 9개 기관에서 13건, 2천 백여만원의
학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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