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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권.. 시장,군수에 위임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6-10 19:05:45 수정 2011-06-10 19:05:45 조회수 0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면허 등에 관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늘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천 제곱미터 이하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
면허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사항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앞으로 도서지역 재해복구와 해안도로
개설 등을 위한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면허'
허가가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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