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특정 공사의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해 주는 바람에
수억 원의 지체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서
전남개발공사는
실제 공사기간에서 법정공휴일을 빼고
남창 3교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해 줘
건설공사 지체부담금 3억2천여만 원을
업체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는 안되는 관리직 팀장급
2명을 노조에 가입시킨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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