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내일 자정으로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박우량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병전우회에
수천만원대 차량과 사무실을 제공한 혐의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해병전우회 회장
조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목포신안발전연구소 사무국장 김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선거운동원 등 모두 11명을
무더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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