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2월 12일까지 도 합동단속과
시군 자체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를 물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됩니다.
적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하거나 표시위반 백 톤 이상, 환산금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 위반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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