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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할인

김윤 기자 입력 2010-01-13 19:05:26 수정 2010-01-13 19:05:26 조회수 0

전라남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매기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고
1월중 선납은 10%, 3월중 7.5%, 6월중 5%,
9월중 2.5%의 할인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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