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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지역개발채권 면제

김윤 기자 입력 2010-01-08 19:05:50 수정 2010-01-08 19:05:5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오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150만원까지 매입을
면제해 주고 지난해 10월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조례 공포 전인 7일까지 채권 매입 등록자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모두 돌려줄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채권매입 등록자는
본인과 대리인이 공채매입증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서류를 구비해 농협중앙회 전국
영업점을 방문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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