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각 시군 또는
한우사업단, 계열화 업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시군에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로
한우농가는 시군 한우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육우·돼지·닭·오리·젖소농가는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전업규모 이상을 사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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