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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 지역 세제 지원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김윤 기자 입력 2009-12-23 22:05:34 수정 2009-12-23 22:05:34 조회수 0

신 발전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안이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이
지난 2008년 11월 발의한 세제지원 법안에
따르면 신 발전지역에 입주하는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를 3년에서 5년 동안
50에서 100%를 감면해 줍니다.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 일대는
지난 2008년 12월 서남권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세제지원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기업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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