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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지원법 내일(9일) 공포 정부지원 기대

김윤 기자 입력 2009-10-09 08:10:35 수정 2009-10-09 08:10:35 조회수 0

'포뮬러원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이
내일(9일) 공포돼 2017년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 달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F1지원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일(9일)
관보에 게재 공포돼 2017년 12월 31일까지
7년동안 효력을 갖고 대회 개최 기간이
연장될 경우 법의 효력도 함께 연장될 수 있게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F1조직위원회 구성,
대회시설 지원 등 예산, 조직, 규제완화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곧
구체화 될 것으로 보여 1년 남은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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