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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유통기한 늘여야

김윤 기자 입력 2009-10-08 19:05:26 수정 2009-10-08 19:05:26 조회수 0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급여 대신 받고 있는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전체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고 있고
이 상품권은 유통기한이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근로 첫 상품권은
지난 7월3일 지급돼 이달 3일까지가 만기지만
농어촌을 중심으로 일부 노인들이 유통기한을 넘겨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만기가 지난 상품권이
19억여 원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6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얼마나 회수됐는 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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