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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3원)F1지원법 빛보나(R)

김윤 기자 입력 2009-09-15 22:00:55 수정 2009-09-15 22:00:55 조회수 0

◀ANC▶

진통을 겪고 있는 F1 지원법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될 경우 국비 지원 등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C/G)F1지원법은
대회개최를 총괄한 조직위 설립과
대회 운영기업의 수익사업,
대회시설 사업비 국가지원,
대회관련 시설사업의 사후활용계획 수립과
간척지 양도양수, 인허가 특례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F1대회 지원을 법률로 제정할 경우
대회 신뢰도와 유무형의
부가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어 성공개최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정부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마지막날
국회 국제경기특위와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됐지만 본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뒤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미디어법 등 여야 대치가 첨예해 지면서 통과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내일(16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여야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던
F1지원법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박지원 정책위의장*민주당*//지난 4월에 통과되지 않은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기로합의를 했기때문에 저는 통과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F1지원법이 통과될 경우 국비 8백80억 원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F1대회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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