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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투자촉진법 자격엄격' 개선돼야

김윤 기자 입력 2009-09-07 22:01:08 수정 2009-09-07 22:01:08 조회수 0

신발전지역 투자촉진법이
낙후지역의 발전 촉진제로 활동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 등은
신발전지역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업신용평가가 트리플 B이상, 자본 천억 원,
매출액 5천 억 원 등으로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사업규모와 민간기업의
투자금액에 따른 자격기준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인증기관이
개발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부여하고
신발전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구체적인
조세감면 내용을 조세특례 제한법과
지방세법 등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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