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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자본금의 20% 출자 의무화

김윤 기자 입력 2009-08-07 08:09:17 수정 2009-08-07 08:09:17 조회수 0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업체의 '자본금 확인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방산업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현금을 예치하거나
출자해야 하고 기존업체도 내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출자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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