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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어민 고통 가중(R)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7-11 08:10:14 수정 2009-07-11 08:10:14 조회수 1

◀ANC▶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전남지역 어가에 사고발생 일년 6개월만에
피해보상 금액이 통보됐습니다.

그러나 국제기금이 산정한 보상규모가
신청 금액의 3분의 1밖에 안돼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로 발생한
타르가 유입된 전남 서해안,,

해안은 끈적한 타르로 가득찼고,
김 양식장은 기름찌꺼기로 뒤덮였습니다.

곧바로 실시된 피해조사에서
신안과 무안, 영광 함평 등지의 김발
6만 천4백4책, 2백46억 9천만 원의 피해액이
신청됐습니다.

이후 손해사정기관의 실사가 이뤄졌고,
최근 국제기금은 전남지역 3백21개
김 양식어가 8백32명에게 81억여 원의
보상금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보상액은 신청 금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어서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INT▶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특히 백71억원의 피해액을 신청했던
신안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소송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su//보상요구에 반발하는 어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가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피해 서류 작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보상까지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INT▶
(서류도 많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은데...)

더구나 김 양식어가 이외의 다른 어종의
어민들은 아직 피해산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피해어민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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