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부부들을 위해
무안군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안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무안군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회당 3만 원씩, 연간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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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