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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난임부부 교통비 연간 최대 30만 원 지원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2-25 11:07:57 수정 2025-02-25 17:31:56 조회수 18

난임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부부들을 위해 
무안군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안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무안군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회당 3만 원씩, 연간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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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