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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안군 나주시 시정*주의 조치 내려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02 22:05:34 수정 2009-03-02 22:05:34 조회수 0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사 결과
신안군에는 주의, 나주시에는
시정조치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신안군은 지난 2천5년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5억3천 9백만 원어치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게 하고, 부당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나주시는 지난 2천4년 폐플라스틱
고형원료 연소열 이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관리를 소홀해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2억 원을 유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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