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4일 근무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신안군은 이같은 내용의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으며, 임산부와 저연차 공무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휴식과 지원을 제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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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jskim@mokpombc.co.kr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