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남과 강진, 영암, 장흥 등 4개군 12개 읍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가
지원됩니다.
피해 주민들은 주거용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이 유실된 경우 측량수수료 전액을,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에는
반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지적측량 관련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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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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