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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서일영 기자 입력 2024-11-06 10:30:22 수정 2024-11-06 16:29:53 조회수 23

지난 9월 19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남과 강진, 영암, 장흥 등 4개군 12개 읍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가 
지원됩니다.

피해 주민들은 주거용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이 유실된 경우 측량수수료 전액을,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에는
반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지적측량 관련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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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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