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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9-01 10:34:43 수정 2024-09-01 16:54:05 조회수 44

전남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10월 16일 실시하는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와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재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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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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