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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도적 재판 지연"..5년 만의 강제징용 판결

천홍희 기자 입력 2024-07-09 17:50:35 수정 2024-07-09 19:59:32 조회수 69

◀ 앵 커 ▶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지만, 
이 1심 판결이 나오는데만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42년 화순에서 농사짓던
고 박훈동씨,

어느 날 들이닥친 경찰에게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미쓰이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4년 만에 돌아왔지만 
폐병을 얻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화면 전환)

이처럼 탄광으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 중 일부가 
옛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가 이름을 바꾼
니혼 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st-up ▶
광주지방법원은 유족들이 
니혼 코크스 공업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5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광주지법 유상호 판사는 
니혼 코크스 공업이 
피해자 유족에게 
1천3백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고 
뭉갰기 때문입니다.

[ 투명 CG ]
국제 소송의 경우 
소장을 번역본과 함께 
상대 국가에 전달하는데,

일본 정부가 소장을 넘기지 않으면서
피고 기업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

◀ INT ▶정인기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 
"일본 외무성에서 송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훌쩍 지나간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 CG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피해자 유족과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5건 중,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6건.

나머지 6건에서는 아직도
소장 송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 INT ▶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판결까지 오는 과정이 벌써 5년여가 지날 만큼..피해 사실을 입증받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지난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재판 지연으로 
한 많은 피해자들의 
소송만 기약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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