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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공무원 불법,탈법 행위 잇따라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8-29 19:00:50 수정 2008-08-29 19:00:50 조회수 0

장흥군청 공무원들의 불법,탈법 행위가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거나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청 공무원 40살 김 모씨와
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문화재 안내판 공사를 받게 도와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65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변 씨는 물품검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21일에는 체육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장흥군청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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