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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토지 소유자 강제이행금 부과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8-19 18:47:50 수정 2008-08-19 18:47:50 조회수 0

농지법을 위반한 영암군 농지 소유자들에게
대규모 강제이행금이 부과됐습니다.

영암군은 수도권 거주자들이 농지를 구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20여명에게
강제이행금 2억 4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또 토지거래 계약서만 제출한
140여명에 대해서도 강제이행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삼호읍 일대 66만 제곱미터 농지는
지난 2005년 기획부동산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
3백여명에게 팔려나가 농지가 투기장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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