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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수협장 선거 금품제공한 후보자등 구속영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6-26 22:05:09 수정 2008-06-26 22:05:09 조회수 0

강진경찰서는
수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59살 박 모씨 등 4명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일, 강진읍 모 병원에서
조합원 김 모씨에게 10만원을 제공하는등
조합원 37명에게 천 150만원을 살포하고
중간책인 62살 김 모씨등 3명도 박 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진군수협 조합장 후보였던 박 씨는
금품제공 현장이 적발되자 지난 8일,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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