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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폭행.납치강간 혐의 조직폭력배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04-01-02 21:38:03 수정 2004-01-02 21:38:03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반대파 조직폭력배에게 폭행을 일삼고 유흥주점 종업원을 납치해 성폭행 한 혐의로
서산파 부두목급 조직폭력배 38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목포시 옥암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온
오거리파 조직폭력배 29살 김 모씨등이 버릇이 없다며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을 비롯해 모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납치해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직폭력배 비호 여부에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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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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