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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리기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분권은 이제 시작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방 분권의 의미와 자치단체가 할일을
박용백기자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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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특별법,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신행정 수도 건설 지원 특별조치법등
지방 살리기 3대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지방 금융과 지방대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자치단체는 분권 채비에 나서야 할때라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의 재원과 인력을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배분해줄것을 요구하고
스스로 제 몫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INT▶이건철
특별법 제정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5조원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얼마를 지역으로 유치해올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양 시도는 마주하게 됐습니다
교부세 비율을 높히고
세제 개편을 촉구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INT▶송귀근 기획관리실장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현실진단과 대책 또한
시급해졌습니다
s/u 지방분권이 지금 시작단계에 접었을뿐,
이제 활로가 열린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역 개발론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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