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조나 태풍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잦았던 해역에서는 양식장을 새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면허기간
완료시점 이전 5년동안 세차례 이상 자연재해로
양식장 시설물이나 수산물의 50% 이상을 잃은
이른바 상습 재해해역에대해서는
양식장 신규개발을 전면 금지하기로했습니다
도내에서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양식장은
천2백71헥타르로 전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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