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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준 대기업 위주 개정

입력 2004-02-11 07:53:38 수정 2004-02-11 07:53:38 조회수 1

자치단체의 입찰 적격 심사 기준이
대기업 위주로 개정돼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보호 육성은
헛구호에 그치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이번 주중 공포해 시행하기로 한
자치단체 입찰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천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배점을 현 13-4점에서 15점으로 올리는등
대기업에 유리하게 바뀌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지역 제한 공사 범위 확대는 유보됐습니다

이를놓고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업체의 수주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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