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19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사례 19건을 적발하고
이가운데 1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18건은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습니다.
선거별로는 진도와 화순 군수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지사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위반 사례가 아직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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