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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땅에

입력 2004-05-13 08:31:16 수정 2004-05-13 08:31:16 조회수 1

◀ANC▶
돌산대교 인근 유람선 선착장과 특산품 상점은
지역 관광산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년 가까이 불법건축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현 여수시장은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
시장이라도 나서서 양성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수의 명물, 돌산대교.

유람선 선착장과 특산물 상점은
수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여수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관광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이 곳의 주소는 돌산읍 우두리 810번지.

건축물대장에는 그러나,
이 주소에 등재된 건물이 없습니다.

준공검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3동의 건물, 모두가 불법건축물입니다.
◀SYN▶
20여년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해 온 상인들은
걸핏하면 철거해야한다, 철거하라는 말에
그동안 수없이 속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양성화되기를 바라는
상인들의 기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SYN▶
현재 이 땅의 주인은 김충석 여수시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수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는사이 시장은
꼬박꼬박 세를 받아왔습니다.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계획구역에서 빠지면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시장 땅의 불법건축물,
이제는 여수시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할 때입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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