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 주민투표 조례제정 추진

입력 2004-05-13 21:36:26 수정 2004-05-13 21:36:26 조회수 0

주민투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주민투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시군간 대립하는 중요 정책결정 사항과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입니다.

또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7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고,
도의회 의원과 변호사,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청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