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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5-21 07:40:30 수정 2004-05-21 07:40:30 조회수 0

영암군이 농사조건이 불리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영암군은 평균 경지율 22%이하거나
경사도가 14도 이상이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지역의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가구에
2백만원 한도에서 직불제 시범사업을 펴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실시대상지구는 금정면 쌍효리와 청룡리등
2개지역으로 최근 3년동안 밭작물 또는
과수재배에 이용되거나 초지로 사용된
농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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