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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 최초 적발

김윤 기자 입력 2004-05-21 21:35:09 수정 2004-05-21 21:35:09 조회수 2

전남 서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무면허로 수상 오토바이를 운전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10분쯤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톱머리 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면허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29살 박모씨를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수상레저 면허를 소지하기 않고 기구를 운전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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